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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늦추고 환급금은 최대한 조기 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79만5천명으로 법인사업자 9만1천명, 개인사업자 70만4천명(일반 44만9천명, 간이 25만5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2기 확정신고(76만7천명)보다 약 2만7천명 증가한 수준이다.

 

대구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내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내달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비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상담을 위한 ‘세금비서 상담센터(053-661-7031~7036)’도 운영한다.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등 간편서비스도 확대된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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