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공제자료 꼼꼼히 체크해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등 41가지 자료 제공
추가제출·수정자료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확인
맞벌이 부부 절세정보서비스 18일 개통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본격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 증명자료인 각종 보험료와 주택자금, 개인연금 및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증명자료인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항목 |
제공자료 내용 |
제공 여부 |
|
인적 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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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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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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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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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
○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
|
세 액 공 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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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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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 |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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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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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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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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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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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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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자료-국세청>
조회 안되는 의료비 17일까지 신고
2004년생 자녀 자료제공 계속 받으려면 동의 필요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인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은 종료되며, 계속해 제공을 받기 위해선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인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모바일로 안내 중이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18일부터 개통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 없는 회사도 이용 가능
한편, 맞벌이 부부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연말정산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시현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고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어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하면 된다.
일례로 근로자 A씨는 연봉 1억2천만원, 배우자 B는 연봉 7천만원을 받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등 총 7명인 경우, 절세안내 보기를 활용해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128가지 사례를 확인한 후 세부담이 가장 낮은 공제조합을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와 동영상자료, 계산사례 등을 담은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므로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