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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땐 감사인 지정 등 조치

금감원, 2023년 결산·외부감사 관련 6개 유의사항 안내

①자기책임 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전준비

③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④회계오류 최소화, 사후발견시 즉시 정정

⑤감사의견 관련 공시 철저 ⑥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외부감시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금융회사가 제출의무자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하며,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법인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올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종전 기준(자산총액 1천억원)과 동일한 제출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20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4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기술하고 공시해야 한다.

 

중점심사 회계이슈도 주요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024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으며,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할 예정이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사후발견시 즉시 자진정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계오류 발견시 기업은 오류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논의해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한다.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주요 협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재무제표 정정 273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이외에도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반복 지적 사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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