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내년부터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7%를 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5%다. 한도는 750만원 한도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공제 한도액은 현행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과세특례가 최초로 신설된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최근 가파르게 물가와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게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특법 본회의 통과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