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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관세

관세청장 관세조사 지휘·감독권 대폭 강화한다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정기·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 추가 도입

기업심사 명칭 '관세조사'로 변경…과세품질 제고 위해 실무검토회의 신설

AEO공인 심사 중인 업체는 관세조사 유예…공인 최종 획득시 조사 취소

 

 

내년부터 관세청 기업심사 명칭이 관세조사로 변경된다.

 

관세청 기업심사는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와 동일한 행정조치로, 관세법 제2조에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한다. 

 

또한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유형에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간이조사 대상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관세행정 협력도·성실도·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간이조사 업체에게는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검증하고 방문조사 기간도 축소하며,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자문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불복이 예상되는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본청의 지휘·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훈령 개정안에서는 관세조사의 수행 및 처분 등은 관할세관장의 권한으로 두되, 개별 관세조사가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할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개별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는 ‘국가안보·외교·국익상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내 기업의 수출감소, 경영불안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단적인 민원 발생 또는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등 총 7개 사례다.

 

세관장의 보고가 없더라도 관세청장은 기존의 법원·감사원·조세심판원 등의 법령해석·적용·판단 등과 관련해 조사대상자 또는 관세조사요원의 이견이 있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처분검토회의 개최 및 재심의에도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5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해당 관세조사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조사의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검토회의가 새롭게 도입된다.

 

훈령 개정안에서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이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으로 불복이 예상되거나 과세처분의 합리성·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해 10명 내외의 실무검토회의를 매월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심사과장은 실무검토회의 결과를 관세조사를 진행 중인 관세조사팀장 등 개최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관세조사팀장은 검토회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 과세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장치도 강화돼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자료 제출 요청이 금지된다.

 

다만, 관세조사 중지 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관세조사 착수 전에 수출입안전관리업체(AEO) 공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가 유예되며, 심사결과 AEO 공인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정기조사 대상자의 예비업체로 대체되고 비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관세조사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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