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
"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구조가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2단계로 조정한 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세법학회를 대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9% 법인세율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소 9.9%에서 최고 26.4%까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과세한 1950년에는 35%의 단일세율로 운영했으나, 이후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10%와 20%의 2단계 세율구조를, 2012년에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로, 2018년부터 3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정 교수는 이같은 복잡한 법인세율 구조는 전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구조로, 이처럼 복잡하게 된 이유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이익이 많은 법인에 추가적인 과세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에 있어 법인은 개인들의 소득도관이고 세금은 궁극적으로 개인들만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세는 원래 개인 소득세의 선납 형태로 과세됐음을 환기하며, 법인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관련, 법인의 소득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주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소비자 등에게도 전가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한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약 88%를 부담하고 있는 등 극소수 대기업에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점 또한 비정상적이며, 법인세가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환기했다.
아울러 현행 법인세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데 이어, 법인세는 주주나 근로자 또는 소비자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통해서는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인세율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21%와 24%의 세율을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9%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한 후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토록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낮은 단일세율체계에 익숙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 교수는 최근의 횡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율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횡재세가 부과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