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8. (일)

기타

3천만원 초과 국유재산 매입때 5년까지 분납 가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3천만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기업,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3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3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5년의 분할납부 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납부해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이밖에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