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일 관보에 추가 공고
내년 1차시험 토익⋅텝스⋅지텔프, 2월24일까지
내년 1차시험 토플⋅플렉스⋅일본토익⋅아이엘츠, 2월1~10일까지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5일 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영어성적 인정 신청 방법을 이날 관보에 추가 공고했다.
앞서 시행령에서는 영어시험의 성적은 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인정기간 5년은 시험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성적을 말한다.
추가 공고에 따르면,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대상은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024년 1월1일 이전에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 따라 성적인정을 신청하고 합격인정까지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합격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은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 확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
토익, 텝스, 지텔프(이상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에서 상시 사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1차시험일의 전날인 2월24일까지 영어성적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2월24일을 지나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이상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는 진위 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험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2024년 6월10일까지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6월11일 이후에는 불가하다. 또한 내년 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1차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0일까지(2월1~10일) 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내년 2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은 내년 1월10일까지 인정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