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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년 유예…환영"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했으나 기재위에서 법안 수정으로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5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 9월5일 더불어민주당, 10월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 요구해 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당장 한달 후부터 2천만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했고 매년 2회에서 12회로 6배나 늘어나게 되면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처리와 협력비용을 부담할 상황이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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