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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과 언쟁 벌였던 민원인 재판받는다

수원지검 모욕 혐의로 기소…일선 직원들 "늦더라도 반드시 명예회복 돼야"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은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故 강윤숙 사무관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故 강 사무관과 언쟁을 벌였던 민원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위한 것으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故 강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故 강 사무관은 지난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과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4일만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국세청은 사건 발생 이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시행했으며, 발생한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월10일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언코 없어야 한다”며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국 2만여 직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8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실 근무 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민원실에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비상식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밝힌 이후 동화성세무서는 지난 8월22일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 수사 의뢰했다.

 

또한 故 강 사무관 유가족이 제기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혐의 고소 과정을 도와,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물론 함께 있던 민원인들을 수소문해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사 의뢰 및 유족의 고소 이후 100여일 만인 지난 28일 수원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으며, 하루 뒤인 29일 국세청이 수사 의뢰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및 유족측의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모욕죄 혐의로 수원지법에 정식 기소했다.

 

한편, 이번 기소 결정을 접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한 직원은 “직원들을 위해 항상 웃는 얼굴로 솔선수범해 왔던 故 강윤숙 사무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날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악성민원인들이 세무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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