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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9. (수)

내국세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 대여금,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여금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등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대여금, 관계회사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관계회사 등 대여금과 매입거래처의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거래처 대여금을 꼽았다. 다만 법인이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과다보유현금의 계산방식 개선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세법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보유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과다보유현금’으로 분류한다. 평균 보유 현금액은 기말 현재 보유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외가 어려운 경우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보유 현금액도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액에서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회사 주식 등도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조문화를 통해 2세 경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영업활동 목적은 대법원 판례(2018두39713)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해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투자·재무활동 목적은 수직적 계열화 방식으로 관계회사 등의 주식 보유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매출액 일정비율 이상이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평적 계열화 방식으로 관계회사 등의 주식 보유시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며 해외 현지 인건비,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해외 자회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채, 공채, 회사채, 금융상품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조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투자 목적 금융상품,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한 경우 포토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다. 이러한 자금운영방식을 고려해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 취득시 강제 취득하는 국채 등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여유자금 확보 목적과 구속성 예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거나 이것이 힘들면 ‘가업 승계시 사업계획’에 금융상품의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정기간까지 미사용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수증자 한명에만 적용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공동경영기업의 경영자 자녀가 가업상속승계 또는 가업승계의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도 다른 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의 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의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영자 자녀는 중복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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