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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 성적부터 적용

금융위, 내달 5일 연장 관련 사항 공고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으면 된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인 내달 5일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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