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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내국세

비영리법인에 전재산 출연한 이사장?…정체는 악성체납자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한 재산은닉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237명

유튜버⋅BJ⋅약사⋅법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101명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562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 중에는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와 함께 한의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62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이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교묘했다. 

 

체납 발생 전·후에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고,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224명이 이번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사업소득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37명과,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와 한의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도 이번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와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각종 증거자료 확보와 소송제기 및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이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출연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법무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해 체납자의 주거·사무실·창고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 현장활동에 나서는 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고 밑과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원을 징수하고, 위장 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등 2억원 징수했다. 자해·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은닉재산 수색 강화로 상반기 1조5천여억원 현금징수·채권확보 

424건 민사소송 제기…악의적 재산 은닉 253명 형사고발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5천457억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 했다.

 

이 과정에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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