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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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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규 반영…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보험료↑

279만 세대는 건보료 감소…11월분부터 반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자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소득은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올해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공단은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 수준,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9만1천12원으로 이번 신규 자료 반영으로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2천106원(2.4%) 인상됐으며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내년 10월까지 60%,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또한 이달부터 소득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로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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