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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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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자산 반환상황 모니터링"

가상자산사업자인 A사는 이달 6일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일주일 뒤인 13일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출금지원도 한 달 뒤인 내달 22일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폐업이 잇따르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권고했다. 

 

먼저 영업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전담창구를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석달 이상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는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해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 부터 보유 중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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