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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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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하 보조사업자, 감사인 선임비용 보조금에서 지출"

하태경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가 지출한 회계감사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가운데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지출하는 회계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처리가 미흡함에 따라 보조금 관련 회계착오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지출한 감사인 선임비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 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토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해당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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