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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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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대법, 美복권 국내 구매대행에 500만원 벌금 확정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가능 '주의'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난 2021년 1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는 복표발매중개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올해 2월에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감위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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