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약서 작성 안했다면 '불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개선⋅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9월 내놓았다.
국세청은 올해 4월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을 갖춰야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하려면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열람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