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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기재부 차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부담 완화 요청

김병환 1차관, EU 조세총국장과 CBAM 등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 차관은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고 한국을 전문가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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