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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3. (화)

내국세

최재형 "기업 상속부담 완화…주식 상속세 처분시점때 과세"

기업 지분 상속때 상속세를 상속시점이 아닌 주식 처분시점에 낼 수 있도록 과세 이연해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재형 의원은 "이러한 주식에 대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기업자산의 해외유출과 투자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이연되면 기업가는 상속세를 이연받기 위해 계속 기업을 성실히 국내에서 운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고, 일반 주식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심리가 생겨 주식시장의 지수가 높아져 경제 전반의 수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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