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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외부세무조정제도 개선되나?…국회서 10여년전 논문 재조명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개최…"별도 보고서 발간계획 없어"

전병욱 교수, 논문서 외부조정 대상사업자 확대하되 세액공제 등 당근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데 대해 세무대리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신의 연구논문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2012년12월 제13권4호)’를 발표한 바 있다.

 

전 교수는 이 논문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법령을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를 강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비용 증가 부분은 한시적인 세액공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부세무조정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10여년전 발표된 외부세무조정 관련 논문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교수의 논문을 축약하면 외부세무조정은 성실납세에 뚜렷한 효과가 있으므로 적용 사업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한시적 세액공제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불인정 등의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무대리계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간담회가 세무조정 대상사업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간담회일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눈치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단순히 조세재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이라며, “외부세무조정과 관련된 별도의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발표자로 나선 전병욱 교수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제발표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했을 뿐, 간담회 개최 배경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후 10년이 지나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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