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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세무사·회계사 등 15개 자격시험, 토익·토플 성적인정 2년→5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처에 권고

 

앞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되는 국가전문자격사는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다.

 

이 중 세무사 시험은 지난 6월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공인회계사 시험도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과목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가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어 청년 취업준비생과 수험생들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응시해 점수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총 15개 국가전문가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돼 수험생들이 한번 시험을 치르고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TOEIC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실시 국가전문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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