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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2. (수)

관세

내년부터 종합보세구역서 국산석유 블렌딩 수출 가능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1월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시 행정처리기간 종전 90일→30일로 단축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해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수출절차 개선방안은 지난 9.14일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당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세청은 10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 블렌딩 시장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요건 가운데 △외국인 투자금액 △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 기준을 1/2로 완화토록 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시 행정처리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첨부서류 가운데 지정요건 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외국문품 반입물량’ 등의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이외에도 원료과세 적용 신청시 물품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세관공무원이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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