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 부여...행정심판청구인 지원 강화해야"

대한행정사회·국회행정안전위원장·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공인노무사·세무사 행정심판 대리 가능직역간 균형과 조화 필요

 

 

대한행정사회(회장·황해봉)는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석종현) 등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리 신장을 위한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좌장인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와 김민수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이사)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민수 행정사는 발제를 통해 “헌법 규정 및 행정심판법을 살펴보더라도 사법절차의 준용은 행정심판의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그 고유한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행정사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이 행정사는 행정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법·행정학·행정절차법·민원처리법·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 사례형)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심판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행정심판 교육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강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문흠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등 5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박균성 교수는 “행정심판청구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지했다.

 

강현호 교수는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행정심판의 대리를 통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문흠 행정사는 “이미 공인노무사나 세무사는 행정심판의 대리가 가능한 바, 전문성이 풍부한 행정사에 대리권을 부여해 직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선 개회식에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윈장,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김두관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 회장, 행정안전부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이 축사를 했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행정사를 많이 찾는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데 행정사에게 대리권을 준다면 국정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입법으로 행정사법 개정안에 행정사의 대리권이 포함됐으나 타 자격사들의 반대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법안이 수정됐다”고 환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사가 자신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서류의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없는 제도의 모순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가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회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 수록 행정사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행정심판제도도 행정사 대리권도 결국은 국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두관 국회의원은 “향후 마을행정사가 전국에 정착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이 보다 쉽게 제도로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