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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내국세

가족지원 세제혜택 너무 부족…자녀 수에 따른 세제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양육 가정에 다양한 세부담 완화 제도 도입해야

GDP 대비 가족지원 세제혜택…한 0.19%, OECD 0.25%

 

가족 지원 세제를 운영 중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 지원 세제지원 혜택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19%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 반면 가족 지원세제를 운영 중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0.25%였다. 특히 독일은 0.82%, 프랑스 0.73%, 미국 0.42%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합계출산율(0.78명)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타 국가보다 세제지원 혜택이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산 대응 전략’ 예산분석보고서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해 저출산 대응 관련 세제지원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자녀 수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세제지원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해 1982년 8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약 20년 후인 2001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56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001년의 절반 이하인 25만명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합계출산율 또한 1982년 2.39명에서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 추이도 가장 빠르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시행계획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에 2조1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21조4천억원으로 10배 가량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약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업을 확대해 관련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7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세제지원 항목으로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출산·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 등이 있다.

 

가족 지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OECD 주요국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소득세 인적공제와 교육비·의료비 등에 비용공제를 인정하고, 일부 육아품목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 대만은 기본생활비 차액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에서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1명의 경우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시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만 대상자 및 지원액이 제한적이다.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도는 부부 및 자녀를 모두 포함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미국·독일 등과는 차별화된다.

 

프랑스 가족계수제도의 특징은 같은 생활수준에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리고 많은 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과 여성의 노동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급여 보다는 근로소득에 연계한 소득세 감면정책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측면에서 자녀 수에 연동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일하는 여성에게 자녀 출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서 근로의욕 및 출산율 제고 양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부담 완화제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세부담 완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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