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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2. (수)

내국세

40명 벽도 깨지나…국세청 서기관 승진 10년내 가장 적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예정인원 '18명 내외'…올해 40명 그칠 듯

서장급 이상 명퇴자 줄어든 연쇄 효과…이 추세라면 내년도 문제

명퇴제도 근간 '공직경력 세무사자격증' 시효만료 앞둬 진퇴양난 

 

 

올해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 후보군에 속한 직원들 사이에서 적잖은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승진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승진예정인원은 18명 내외로 하되, 특별승진은 전체의 15% 내외에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로 발표됨에 따라 올해 연간 승진규모는 최근 10년내 가장 적은 연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하반기(예정인원)까지 최근 10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총 543명이다.

 

최근 10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단위: 명)

 

2015년 상반기 38명·하반기 35명 등 총 73명이 승진해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서기관이 탄생했으나, 2016년 67명, 2017년 49명으로 급감했다. 

 

2018년에 상반기 21명·하반기 22명 등 43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후, 2019년 58명, 2020년 55명 등 50명선을 회복했으나, 다시금 2021년 47명에서 지난해에는 44명으로 내려앉았다.

 

주목할 점은 2017~2018년 서기관 승진자가 40명대로 저점을 찍은 이후엔 2019년~2020년 두 해 연속해 50명선을 회복했으며, 2021~2022년 다시금 40명선을 찍었기에 일각에선 ‘올해 서기관 승진자는 50명선을 회복했으면…’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승진인원이 22명을 기록해 최근 9년새 상반기 역대 최저 승진자를 배출한 2018년 상반기 21명보다 단 1명만 증원되는데 그치자 하반기 암울한 예상이 나돌았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공고한 하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은 세정가에 나돌던 불안한 예측이 현실화된 격으로, 공지대로라면 최근 10년새 역대 최저 서기관 승진인원을 배출하는 해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 때는 70명 넘게 배출했던 서기관 승진인사가 40명선에서 턱걸이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연령명퇴자가 줄어든 탓으로, 그간의 명퇴관행상 1965년생 서기관급 이상이 올해 명퇴 대상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 명퇴대상(1965년생) 관리자는 세무서장과 고공단을 합해도 12명 정도에 불과해 명퇴에 따른 서기관 승진TO가 2017년 하반기와 같은 18명 내외로 줄어드는 연쇄 작용을 일으켰다.

 

특정연도에 명퇴연령이 되는 관리자급 인원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며, 명퇴규모에 따라 서기관 승진인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세청 인사구조상 이같은 승진인원 증감은 관례처럼 비춰질 수 있다.

 

문제는 서장급 이상 명퇴 관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며, 공직에서 명퇴해도 제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히든 키, 즉 ‘공직경력 세무사(자동)자격증’의 만료시효는 코 앞에 다가왔다. 

 

공직경력 세무사 자동자격은 2001년 이전 국세청 등에 임용된 자가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됐으나, 2001년 임용자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01년 공직에 임용된 비행시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출생자, 행시 출신은 44회부터 자동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세무사 개업이라는 당근책으로는 더 이상 연령명퇴를 유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직 출신이라는 지렛대가 없어진 데다, 2021년 말 세정협의회 폐지,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안팎의 개업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명퇴연령에 근접했으나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관리자가 서서히 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공직 퇴임시기를 ‘명퇴연령에 따를지, 정년연령을 따를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전문이다.

 

국세청 모 관리자는 “‘선입선출’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세청 명퇴제도의 존속이 가능했다”며 “선입선출의 가장 큰 근간인 ‘세무사 자격증’의 시효만료가 코 앞에 있어 명퇴제도 또한 언제까지 유지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47명→44명→40명(추정)’ 등 3년 연속 40명대 서기관 승진자 배출과 갈수록 줄어드는 승진 TO는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분위기 침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여론을 청취한 후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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