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개선 건의 국세청에 빗발
올해 들어 주류 관련 규제 개선 요구가 국세청에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10건 미만의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됐는데 올해는 9월 현재 이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월 국세청에 접수된 주류 관련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17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세입징수기관으로 ‘규제개혁’ 부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처이지만, 주류(酒類) 분야와 관련해 면허제 등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4년치 현황을 보면, 매년 10건 미만의 주류 관련 규제개선 건의가 국세청에 접수됐다. 제조사, 소매사 등의 판매방식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주류 비대면 온라인 판매, 동네마트 온라인 주문배달플랫폼을 이용한 주류배달서비스, 맥주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일반 탁주도 온라인 판매 허용 등과 같은 건의가 접수됐다.
올해는 9월11일까지 1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는데, 주류 자동판매기와 온라인 판매 허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주류 자동판매기 이용을 위한 모바일 성인인증서비스, 온라인 주류 판매 완화, 통신판매 가능한 주류의 범위 확대, 인터넷 주류 판매 조건부 허용, 수제맥주와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 등이다.
현재 음식점이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으로 술을 좀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많아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12.9명(통계청, 2020년)에 달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806억원(건강보험연구원, 2019년)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OECD 각 국은 주류의 판매일수와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판매점 수 제한, 주류광고 금지 등 다양한 접근성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령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수입주류의 판로 확대로 이어져 국내 주류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고, 무면허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무자료 거래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수입-도매-소매-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가 붕괴돼 영세한 도매점과 소매점이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퍼스트원 세무법인 이복식 세무사는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반재화와 같은 경제관념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각종 오남용 보완책을 명확히 정립한 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