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 고객사와 분쟁시 신속한 법률서비스 받는다

한국관세사회, 법무법인 민주와 '회원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자문' MOU

업무 연관 법률자문 이용때 30%…비업무 법률자문 20% 할인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가 고객사와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앞서 저렴한 이용료로 사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 종료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지난 13일 회관에서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정병훈)와 ‘회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법률서비스 협약 체결에 따라 관세사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로펌으로부터 사전 법률서비스를 받아 미래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관세사 및 관세사의 고객이 통관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강점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사회 회원은 업무 관련 소송시 법률수임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관세사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송에서도 20% 할인된 비용으로 자문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상근부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법무법인 민주 정병훈 대표변호사, 임재홍 변호사, 박상태 관세사 등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관세사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법무법인 민주도 더욱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또한 “관세사에게 많은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