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관세청이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사이트 절반 이상 손쉽게 접속

관세청이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이트 절반 이상에서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 방심위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을 요청중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47개로,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가 25개에 달했다.
관세청이 방심위에 요청한 사이트 중 접속 가능 여부(단위:건)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6 |
요청 사이트 |
30 |
8 |
- |
5 |
4 |
접속 가능 |
13 |
6 |
- |
2 |
4 |
<자료-고용진 의원실>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서는 포털사이트에 이름을 입력만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실제 차단 완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으나, 여전이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등 관세청의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청이 최근 5년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22개에 달했으나, 해당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에 불과해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할 경우 누구라도 구매가 가능하는 등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