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은닉재산 신고 4천490건…725억원 추징
서영교 의원 "고의적 재산은닉 여전…관리감독 강화"

세금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나,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10년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예금·주식·부동산 등을 말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억800만원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49억원을 별도로 추징했다.
은닉재산 추징세액(단위:백만원)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2,650 |
2,816 |
7,929 |
7,844 |
8,810 |
8,069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6월 |
|
7,505 |
8,179 |
9,082 |
9,624 |
4,900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700억원이 넘는 은닉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데는 활성화된 공익신고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10년간 은닉재산 신고는 총 4천490건이 국세청에 제보됐다. 올 상반기에만 518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10년간 한해 평균 제보건수를 벌써 훌쩍 넘어섰다.
은닉재산 신고건수(단위:건)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316 |
259 |
344 |
282 |
391 |
572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6월 |
|
436 |
526 |
885 |
479 |
518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이처럼 활성화된 은닉재산 신고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추징에 힘입어 공익제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크게 늘었다.
현행법에서는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천만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3년 4천800만원에서 2014년 2억2천600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섰으며, 2015년 8억5천100만원에서 2017년 13억6천500만원으로 다시금 10억대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 14억2천300만원, 2022년 14억7천700만원을 기록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9억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10년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누적액만 1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단위:백만원)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48 |
226 |
851 |
839 |
1,365 |
813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6월 |
|
802 |
1,206 |
1,423 |
1,477 |
900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