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양도 임박해 임의 변경 없고 잔금시기만 달라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조세회피 방지 위해 단서요건 추가
분필 토지 또는 토지 일부 양도시 1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1억원만 인정
양도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내 동일인·배우자 양도시에도 1억원
취득 당시부터 필지가 구분된(분필)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해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다시금 내려졌다.
다만, 이같은 심판결정은 내년 1월부터 동일한 양도방식을 취하더라도 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세 감면한도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토지의 양도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봐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03년 8월 인접한 토지 두 필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①은 2017년 11월23일, 쟁점토지 ②는 2018년 1월22일 B씨에게 각각 양도했다.
A씨는 쟁점토지 ①과 ②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달리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봐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한 후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개 과세기간내 1억원, 5개 과세기간내 2억원으로, A씨는 2017년 양도한 쟁점토지 ①에 대한 감면한도 1억원, 2018년 쟁점토지 ②에 대한 양도세는 5개 과세기간 감면을 적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쟁점토지들은 A씨가 일괄로 매입한 후 구분없이 일체로 사용해 왔고, 양도과정에선 쟁점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같은날 체결되는 등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쟁점토지들이 양도시점에 임박해 분필 등 임의적 변경 행위 등을 통해 분리됐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를 매입해 양도하면서 잔금시기만 달리 한 점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 지급일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쟁점토지 ①과 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봐 1개 과세기간 감만한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규정을 합리화해 내년부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내 양도로 보아 1억원의 감면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도 토지 매입 당시 동일필지의 토지를 분필한 후 과세연도를 달리해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 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개 과세기간 양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인데, 적어도 동일인에게 토지 또는 지분을 일부 양도했다면 지금처럼 과세연도를 달리하면서 감면한도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꼼수(?)는 방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