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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끝까지 버텨' 명단공개·출국금지 해제…악성체납자 3만명 육박

길게는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세금부과 시효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천358명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에서 해제된 체납자는 2019년 2천974명에서 2020년 4천824명으로 늘더니 2021년 1만3천913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7천647명이 명단공개에서 빠졌다.

 

이들 중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천546명에 달했다. 출국금지 해제 역시 2021년에 1천141명으로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세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권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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