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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반년새 9건 늘어…성비위 심각 국세청, 감사청구 가까스로 면해

최근 6년간 성비위 22건 발생…직장상사 성추행에 스스로 목숨 끊기도

기재위에 성비위 근절 18개 개선과제 보고…이달까지 조직진단 병행

장혜영 의원 "만시지탄…후속대응 예의주시하겠다"

 

국세청내 성비위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의 조직문화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기간까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1분기) 총 22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13건(2018~2022년 2분기)의 성비위 사건에 이어 반년 사이에 9건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피해자 사망사건이 있었던 회식에서의 성추행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무려 7건이나 발생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내 성비위 현황(2018~2022년 8월)(단위:건)

연도

’18

’19

’20

’21

~‘228

관서

·지방청

세무서

·지방청

세무서

·지방청

세무서

·지방청

세무서

·지방청

세무서

 

2

1

2

1

1

 

4

 

2

1분기

 

 

 

 

 

 

 

1

 

 

2분기

 

2

1

 

1

 

 

2

 

2

3분기

 

 

 

1

 

1

 

 

 

 

4분기

 

 

 

1

 

 

 

1

 

 

*2022.9~2023.3월 발생한 9건은 제외<자료-국세청>

 

이처럼 조직내 성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은 장혜영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2차 가해 사전예방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관리자 인식 개선 △고충상담원 자질 향상 △규정·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 걸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했다.

 

해당 세부 과제에는 2차 가해성 탄원서 금지와 가해자·피해자 영구 분리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인천청 일선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피해자간의 즉각적인 근무관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 직원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 3월22일 개최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직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논의를 반영해 최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본청과 11개 관서를 대상으로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이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발생 맥락·양상 및 대처역량 등이 조사대상으로, 올해 6~9월까지 진단을 완료해 조직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지난 21일 국세청의 이같은 대응 경과에 대한 후속보고를 요구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는 보류한 상태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필요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사망사건이라는 사건의 엄중성과 청장 차원의 사과가 부재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감찰과가 대처를 주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비밀서약서를 받는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를 빙자해 조직보호를 의도한 꼼수이고, 회식에서 반복적인 사건이 발생 중임을 고려할 때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도 국세청의 대책이 단발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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