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녀 있는 가구 조세감면 폭 OECD 최하위"
"부부·세대별 합산과세 땐 세수결손 우려…개인별 과세원칙 견지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한데 이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해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이세진·이예지)’를 통해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단위 즉, 소득세액 산출에 있어 세율적용의 대상인 과세표준 귀속자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과세표준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과세단위와는 다른 의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개인과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이 경영하는 공동사업소득에 대해 가족합산과세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는 오랜 논쟁거리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개인단위 개별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결혼의 중립성, 사생활의 비밀 보장, 2차 소득원의 노동 공급에 대한 왜곡효과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과세형평성, 헌법 및 민법상 원칙과 규정에 대한 부합성, 세무행정의 간편성과 조세 회피에 대한 유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성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과 소비가 이뤄지는 기본적 경제적 단위는 가구다. 보고서는 소득과세에 있어 납세능력은 소득자인 '개인'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현실적으로 가구의 재산 운영형태는 부부가 합산해 얼마를 벌어 얼마나 소비하는가가 관심사로, 이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는 결혼 후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제도는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므로 재산 형성 및 소득 형성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기여를 도외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회보장과의 연관 측면에서도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감안할 경우 조세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평가 및 지원단위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합산과세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개인단위 개별과세 유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합산과세의 대표적 문제로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간 중립성(소득원간의 소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변동) 문제,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가구구성원 수가 많을 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문제 등이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액이 결정되고 개인 단위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 또는 세대와 같은 소비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행정 비용을 크게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이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될 1인 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이같은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만큼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