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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5가구 중 1가구' 못 받았다

최근 5년간 413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연 평균 16.3%  

고용진 의원 "신청 안내 더 정교하게 할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가 413만 가구에 달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 연평균 16.3%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264만 가구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했음에도 지급 제외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7월)간 국세청은 약 2천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천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천가구), 2020년 13.8%(69만1천가구), 2021년 15.5%(78만2천가구), 2022년 16.4%(86만7천가구), 2023년 17.3%(87만2천가구)로 연 평균 16.3%(82만6천가구)에 달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신청·지급 현황 (단위 : 천 가구)<자료-고용진의원실, 국세청>

구분
(귀속)

2019

(2018)

2020

(2019)

2021

(2020)

2022

(2021)

20237
(2022)

총합

신청안내

5,155

5,182

5,422

5,284

5,346

26,389

신청

5,021

5,010

5,044

5,283

5,031

25,389

지급

4,102

4,319

4,262

4,416

4,159

21,258

지급제외

919

691

782

867

872

4,131

*신청 : 22년 귀속은 23년 7월까지 신청한 가구 수

*지급 : 22년 귀속은 기한 후 신청 지급분은 미포함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고용진 의원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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