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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고액 체납일수록 징수 포기 가능성 높아

10억 이상 체납자 정리보류 비중 92.5%…500만원 미만은 32.7%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비중 6.9%…전체 평균 34.6%에 못 미쳐

 

국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말 기준 102조5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86조9천억원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액이다. 특히 1인당 체납액 규모가 클수록 정리보류액 비중이 높았다. 소액 체납자일수록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 비중이 더 큰 반면, 고액 체납자일수록 정리보류액 비중이 높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6.9%로, 전체 국세 체납액 현금정리 비중 34.6%를 크게 하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 누적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02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6조9천억원(84.8%)은 정리보류액이다. 정리보류액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득·재산 부족과 소재 파악 불가 등으로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정리보류액은 1인당 체납액 규모와 비례관계를 보였다. 소액 체납자일수록 정리보류액 비중이 적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정리보류액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500만원 이하 체납자 정리보류액 비중은 32.7%(3천12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액 비중은 92.5%에 달했다. 47조1천295억원을 체납했는데 이중  43조6천67억원이 정리보류액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속적인 공개기준 완화에 따라 공개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년 경과 체납액 2억원이었던 공개기준은 2012년 1년 경과 5억원, 2016년 1년 경과 3억원,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계속 강화됐다.

 

그러나 체납발생 억제 및 체납액 징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세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합계가 2억원이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42조6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8억8천만원 꼴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정리 실적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연평균 5.7%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 체납액의 연평균 현금정리 실적 36.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정리 실적은 2018년 4.7%, 2019년 4.5%, 2020년 5.7%, 2021년 6.7%, 2022년 6.9%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체납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저하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며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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