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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2. (월)

내국세

역대급 세수펑크 상황인데…국세청 실수로 연 4천억 놓쳐

김주영 의원, 세원관리 소홀·감면요건 부실검토로 과소부과 늘어

부족징수액 가운데 조세 일실 포함됐으나 국세청 파악도 못해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천600만원을 덜 걷은 동작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9억4천300만원을 부족 징수한 양천세무서와 5억6천300만원을 덜 걷은 대전세무서.

 

역대급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실수로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금액만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 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과 감면요건 부실검토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발생한다.

 

부족 징수분 가운데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돼 있으나, 국세청은 징수금액 가운데 정확히 얼마가 회수되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지방청별 세금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해 평균 3천983억원씩 부족 징수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중 과소부과(부족징수) 현황(단위:억원)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별 5개년 총계

본청

1,342

681

681

641

1,133

4,478

서울청

927

933

743

782

1,065

4,450

중부청

1,034

853

570

603

437

3,497

인천청

(개청 전)

293

550

657

280

1,780

대전청

179

300

244

209

164

1,096

광주청

195

290

311

245

320

1,361

대구청

351

248

200

267

198

1,264

부산청

433

507

395

315

336

1,986

연도별 총계

4,461

4,105

3,697

3,719

3,933

19,915

(1년 평균 3,983)

<출처: 국세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의 과소부과액은 2018년 4천461억원, 2019년 4천105억원, 2020년 3천697억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3천719억원, 2022년 3천933억원 등 다시금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1천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동작세무서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천600만원을 덜 징수했다.

 

또한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하는 등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 취소했다. 이에 따른 원천세 부족징수액만 10억400만원에 달한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는 양도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4천300만원과 5억6천300만원을 부족 징수한 가운데, 대전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억5천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부족징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이채롭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용도 확인 등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를 부족 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세무서와 분당세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각각 1억8천700만원과 2억9천100만원을 덜 징수했다. 분당서는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해 3억4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덜 거뒀다.

 

홍천세무서는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상 토지용도가 농지가 아닌 주택 분양 토지로 확인됐음에도 자경감면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를 2억5천100만원이나 부족 징수했으며, 춘천세무서에서도 유사사례로 2억6천400만원이 덜 징수됐다.

 

문제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 중이나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족 징수분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국세청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이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동고양세무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억2천100만원이 일실됐다. 또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1억여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순간의 실수가 몇억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실수가 더욱 중대하다”며, “심지어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매년 4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영영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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