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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대기업 등 4대 중점분야에서만 매년 4조원 추징

최근 5년간 22조4천834억원 부과…대기업·대자산가 절반 가까이 점유

역외탈세 분야 1천47건 세무조사로 6조7천억원 부과

서영교 의원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수법에 국세청 강력하게 대응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 등 4대 중점관리분야에서 매년 4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대 중점관리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는 2천434건, 부과세액은 4조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7건 및 3천2천16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중점관리 4대 분야 조사건수 및 탈루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간 총 1만3천591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22조4천83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 국세청 연도별 중점관리 분야별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단위: 건,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합 계

건 수

3,053

2,963

2,570

2,571

2,434

13,591

부과세액

51,489

47,149

42,394

43,454

40,348

224,834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1,274

1,277

1,181

1,147

1,077

5,956

부과세액

24,439

20,668

20,059

20,496

17,460

103,122

고소득

사업자

건 수

881

808

639

648

615

3,591

부과세액

6,959

6,291

4,198

4,342

3,877

25,667

세법질서

민생침해

건 수

672

645

558

579

543

2,997

부과세액

6,715

6,294

5,300

5,200

5,449

28,958

역외탈세

건 수

226

233

192

197

199

1,047

부과세액

13,376

13,896

12,837

13,416

13,563

67,088

<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자료제공>

 

중점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5건956건 착수돼 전체 착수건수의 43.8%를 점유했으며, 부과세액도 10조3천122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는 등 편법·변칙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3천591건의 세무조사를 해 2조5천66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탈세는 2천997건의 세무조사가 착수돼 2조8천958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민생침해 탈세사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고급유흥·숙박업소, 예·체능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주력 중인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5년간 1천47건이 착수돼 4대 중점분야 가운데 가장 적게 세무조사가 진행됐으나, 부과세액은 6조7천88억원으로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교역 규모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역외탈세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경비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의 자녀 편법증여 행위 등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수법으로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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