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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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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형사처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손해 3배 이내 범위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5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6천600여명으로부터 1천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근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천941억원으로, 총 841건 가운데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 제도 도입이 골자다.

 

조명희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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