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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1544-9944'로 전화하면, 납부할 세금부터 체납액까지 다 알려준다

국세청, 18일부터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행

종합소득세 등 26종 국세고지서, 체납 중인 세금도 조회 가능

문자로 수신받은 가상계좌 통해 간편하게 세금 납부까지

 

자신이 납부해야 할 국세는 물론 체납 중인 세금도 전화 한 통화로 조회가 가능하고, 핸드폰 문자로 수신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층 납세자도 전화로 국세고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구 분

안 내 사 항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조회 대상

국세고지서 26(최근 5년간 결정된 고지서의 세목코드 기준)

조회 내용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 및 그 내역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ARS 전화(1544-9944)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액 조회 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은 ‘1544-9944’로 통화를 연결한 후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를 고른 후에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흐름도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자료는 조회 시점의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총계와 내역이며, 납세자는 고지 내역을 건별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가 고지내역 열람 중에 ‘가상계좌 문자 수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수신받은 문자 메시지의 가상계좌를 활용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본인인증 방법

구분

내 용

통신사

인증

(특징)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및 알뜰폰 지원

(절차)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전화번호 입력 통신사 선택 인증번호 입력

ARS

비밀번호

(특징) 6자리 숫자 ‘123456’, ‘987654’ 등 연속 숫자 불가

(절차) 통신사 인증 비밀번호 등록 최초 등록 시, 3회 이상 오류로 재등록 시

<자료-국세청>

 

청각 장애인 등은 화면을 보면서 메뉴를 터치하는 ‘보이는 ARS’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세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는 ARS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종류별로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통화를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손택스앱이나 은행·보험 등 금융앱, 콜게이트앱을 설치하면 되며, iOS 폰 사용자는 손택스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이는 ARS  편의성

 

18일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제외) 외에 국세공지 내역도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ARS(1544-9944) 서비스 종류  및 일정

서비스 종류

국세고지 조회

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제공 시기

상시

3, 5, 9

5

1, 7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해 자세한 이용방법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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