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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3. (금)

내국세

국세청 부실과세로 되돌려 준 세금 6년간 10조원에 달해

불복환급 가산금만 7천억원 육박 

 

국세청의 오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지난 6년간 무려 3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6조2천388억원에 달했다.

 

과오납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것이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제기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5천89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이 29%(10조5천270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10.6%(3조8천551억원)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2천676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의 83.1%(30조1천161억원)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특히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 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 가산금은 1조2천149억원에 달했다. 최근 6년 동안 2019년(862억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2천억원을 넘었다. 그중에서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6천9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말 기준 70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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