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해야"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누적)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천48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액은 2012년 1천266억원 수준이었는데 10여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5천560억원, 지난해 5천173억원 등 매년 5천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2년반 만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 들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천2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연간 신규 체납액은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신규 체납액은 지난 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천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청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9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