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액 2019년 11조→2022년 21조
납세자 부담한 수수료 4년간 4천870억원 달해
한병도 "영세납세자 부담 우려…신용공여 방식 도입 등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해 납세자가 떠안은 국세 카드수수료가 1천6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는 0.5~0.8%의 수수료율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2019년 11조4천억원이었던 국세 카드납부액은 지난해 21조6천억원으로 3년새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지난 4년간 총 4천870억원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2019년 11조4천534억원, 2020년 14조425억원, 2021년 16조3천672억원, 2022년 21조6천67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879억원, 1천73억원, 1천256억원, 1천662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 국세 카드납부액 및 수수료 발생현황(단위: 천건, 억원)
연도 |
국세 카드납부 |
||
건수 |
금액 |
수수료 |
|
2019 |
3,530 |
114,534 |
879 |
2020 |
3,333 |
140,425 |
1,073 |
2021 |
3,171 |
163,672 |
1,256 |
2022 |
3,831 |
216,675 |
1,662 |
계 |
13,865 |
635,306 |
4,870 |
자료: 국세청
총 국세납부액 대비 카드납부액 비중도 2019년 3.7%,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5.2%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과세당국은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