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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 금융계좌 4천건 '몰래 한꺼번에' 들여다봤다

일괄조회, 2017년 1천514건→작년 3천953건

작년 일괄조회 증가에도 상속·증여세 추징액 되레 감소

유동수 "국세청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규정 정비 필요"

 

국세청이 계좌·주식·보험내역 등 납세자의 은행·금융사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동의 없이 들여다보는 ‘일괄조회’가 6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어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천953건으로 2017년 1천514건에 비해 161.09% 증가했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천661건에서 지난해 5천6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금융재산 일괄조회 현황(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별조회

5,055

5,457

5,178

5,582

5,637

일괄조회

2,509

2,755

2,771

3,301

3,953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방법은 개별조회, 일괄조회 2가지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이와 달리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에 대한 구체적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허가(영장)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 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다.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천514건 △2018년 2천509건 △2019년 2천755건 △2020년 2천771건 △2021년 3천301건 △2022년 3천95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괄조회 급증에도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작년 일괄조회 건수는 3천953건으로 전년 3천301건 대비 19.7% 증가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되레 줄었다. 특히 증여세 추징세액은 5천983억원으로 전년(8천509억원) 대비 29.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 조사실적(건, 억원)

상속세

2018

2019

2020

2021

2022

종결건수

7,699

8,985

8,934

10,083

10,143

추징세액

4,695

5,180

7,525

9,888

9,637

 

증여세

2018

2019

2020

2021

2022

종결건수

2,974

3,044

3,388

3,859

3,237

추징세액

8,230

5,323

7,162

8,509

5,983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 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회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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