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결혼하면 조세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하면 5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상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 혼수비 등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해 혼수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