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개인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2천220억원을 돌려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00만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 납세자다.
특히 국세청은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이달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4일 국세청이 밝힌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주요 문답자료(FAQ)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는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돼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안내문을 안 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면 환급대상자다.
손택스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순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고 환급신고해도 된다.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번 더 안내한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란다."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언제까지 환급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이달말까지 신고하길 바란다."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된다."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 줄 수 있지 않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해 안내한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난다."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하는 건가?
"올해 5월은 작년(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한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2018년~20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한 것이다."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하는 방법은 없나?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8년~20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아래의 경로에서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작년에 환급신고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8년~20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한 연도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