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행정부에서 행정 통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강화돼 모든 행위마다 동의를 받는데 사실 개인정보보다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하는 게 과세정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에서 행정 통계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상하원 합동조세위원회에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독일은 중대한 공익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비공개 회의에서만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조달청에서 행정 통계를 내기 위해 과세정보를 자동적으로 꺼내 가겠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 동의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법에 열거했다고 해서 다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차 “가장 은밀하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과세정보를 행정 통계 목적의 엄밀성을 위해 꺼내 간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그러면 개인 사생활에 있어 소소한 개인생활하고 과세정보 빼면 뭐가 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관해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