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900만원 상향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른 가운데,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낸 월세의 1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그러나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고액의 관리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다.
이와 관련,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
개정안은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