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주류 도·소매시장 할인 빗장 푼다

지난달 "주류소매업자, 구입가 이하 판매 허용" 법령해석

마트·음식점서 할인 판매 가능…도매업체 보전 없는 경우 등에만

 

정부 주류정책, 물가안정 지원·소비자 편익으로 무게중심 이동

이달 초순경 제조·도매·소매 망라한 주류 할인 가이드라인 제시 예고

시장상황 반영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올 하반기 개정작업 착수

 

 

국세청이 주류 도·소매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각종 규제사항 정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지난 2월 주류 도·소매거래시 허용되는 구체적인 할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주류 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단체들로부터 수집한 의견을 토대로 주류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주류 업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할인정책 가이드라인은 주류업계의 최종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늦어도 8월초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의 주류 할인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7일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확정됐다.

 

국세청은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서면-2023-소비-2239)’에 대해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지난달 27일 회신했다.

 

국세청은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에 대한 단서를 제시했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주류소매업자의 할인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온 종전과 비교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는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체에게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 판매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3항에선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고시 내용을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소매점·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소비기한이 임박한 주류’, ‘상표 및 병마개가 손상된 주류’만 가능한 셈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질의회신에 대해 “위임고시는 무엇보다 주류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주류거래질서가 확보될 경우 주류의 구입가격 이하 판매도 가능하다”고 완화된 법령해석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질의회신에 따라 마트나 음식점 등 주류소매점이 맥주 한병당 2천원에 구입한 후 1천500원이나 그 이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매업체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등 주류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

 

국세청이 완화된 법령해석에 나선 배경으로는 주류업계의 자정활동과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주류거래질서가 과거와는 크게 개선된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주류 소매점 업체의 자유로운 경쟁방식을 유도해 주류 소매가격을 낮추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번 질의회신을 시작으로 이달 초순경 주류 제조 및 도·소매업종을 망라한 주류할인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작업에서는 달라진 주류거래 시대상황을 반영해 더욱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