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논평
"'부동산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높이 평가"
"투자⋅고용 등 조세지출,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제외, 국회 논의 뒤따라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데 대해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날 즉시 논평을 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5년간 4천719억원 감소하는 수준일 정도로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특히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기존 증여공제 5천만원을 합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자금 등으로 1억5천만원까지 물려줘도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결혼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된다”면서도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조세지원은 배우자 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다른 외국과 같이 배우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도 내놨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양도세 개관규정 신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규정 정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납세자와 조세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있어 혁신적인 조세입법 형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세무사회가 기재부의 ‘소득세법 새로 쓰기’ 용역을 통해 제시했던 방안으로, 생활세금임에도 전문가조차 포기할 정도의 재산과세제도를 바꾸는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찾아보고 적용하기 어려운 세법 모두에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투자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조세지출은 반드시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을 지목한 것인데,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더구나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과거 재정개혁특위는 물론 윤석열정부가 조세개혁단까지 설치하면서 상당기간 준비해왔던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이 제외된 점이나, 고물가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서민들에게 사실상 증세에 가까운 각종 소득공제액이 수십년째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5천 조세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 이번 정부의 2023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